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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서 추가 담보대출시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 추가 주택 매매시 담보대출이 다주택으로 잡혀 집값의 Ltv가 60%일까요? 아니면 70%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으로 2주택세대가 되었을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LTV 는 60% 적용됩니다.

    그러나, 대출을 70% 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존주택은 대출금지급일(구입하는 주택의 잔금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서약을 하면 LTV 70%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의 경우라도 혼인신고가 되면 두 당사자 주택수는 1가구로써 합쳐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 2주택상태에서 추가주택을 구매할 경우 다주택자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LTV30%., 비규제지역에서는 LTV60%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LTV 60%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