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차량구입한 것도 공제가능?
연말정산 시 차량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것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24년에 산타페 하이브리드 신차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차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중고차 구입비용은 10%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신용
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와달리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에는 중고차 구입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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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차량구입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중고자동차 구입시 구입가액의 10%는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신차구매는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중고차를 구매했을 경우에는 구매금액의 10%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