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잔금이전에 계약서만 써도 부동산수수료를 지급하는 건가요?
잔금이후에 지급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약서 작성 이후 부동산에서 바로수수료늘 달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규정이 따로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