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잔금이전에 계약서만 써도 부동산수수료를 지급하는 건가요?
잔금이후에 지급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약서 작성 이후 부동산에서 바로수수료늘 달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규정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중개보수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중개업자는 계약서를 작성이 완료되는 경우 중개보수 지급청구 권한이 발생됩니다. 청구시기는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시되 않되면 잔금시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