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잔금이전에 계약서만 써도 부동산수수료를 지급하는 건가요?
전세계약시 잔금이전에 계약서만 써도 부동산수수료를 지급하는 건가요?
잔금이후에 지급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약서 작성 이후 부동산에서 바로수수료늘 달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규정이 따로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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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중개보수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중개업자는 계약서를 작성이 완료되는 경우 중개보수 지급청구 권한이 발생됩니다. 청구시기는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시되 않되면 잔금시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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