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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중인 여성 근로자입니다. 직장이 삼교대근무하는 병원인데 복직하자마자 삼교대근무를 적용시킬수있나요? 복직하면 통상근무를 법적으로 보장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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