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 관리의 녹봉은 어떻게 지급했나요?
조선시대에 관리에게 녹봉을 지급할 때는 어떻게 지급했나요? 화폐로 지급을 했나요? 쌀이나 비단같은 교환가치가있는 현물로 지급을 했나요?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의 녹봉 지급은 녹패에 따라 결정됩니다. 녹패에 기재된 녹과에 의해 호조에서는 녹봉인수증인 녹표(祿標)를 발급하였습니다. 관원은 이 녹표를 가지고 광흥창(廣興倉)에 가서 녹봉을 인수하였습니다. 조선시대의 녹과는 제1과부터 제18과까지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과에 따라 녹봉이 다릅니다.
세종(世宗, 재위 1418~1450) 대에 이를 3개월에 한 번씩, 즉 1년에 4차례 지급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가 1701년(숙종 28)부터 매달 지급되었습니다. 녹봉으로는 쌀, 콩 등의 곡식, 마포(麻布)나 명주 같은 직물, 그리고 저화 등이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녹봉은 주로 현물인 쌀, 보리 등의 곡식(녹)과 베,비단(봉)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고려 시대에는 문종 때 기존의 전시과 등을 개혁하여 실시하였으며, 1년에 두 차례 녹패를 창고에 제시하고 받았습니다. 녹봉에는 47등급이 있었는데, 1년에 1등급은 400석을 받고, 최하 47등급은 10석을 받았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정1품은 곡식 97석, 삼베 21필, 저화 10장을 받았고, 종9품은 곡식 12석, 삼베 2필, 저화 1장을 받았다고 ㅎ바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염민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관리의 녹봉으로는 쌀, 콩등의 곡식과 , 마포나 명주같은 직물, 그리고 저화같은것들로 지급되었습니다.
조선초기엔 1년에 2회 세종때에는 3개월에 1번, 이후 숙종때부터는 매달 지급되는것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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