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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대체 휴무지급받으면 1.5배로 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1.5배라는게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설날에 일한다는 조건(빨간날)으로 대체휴무를 하는데 1.5배는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대체휴무니까 연휴기간에 일하면 1.5배 안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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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서건우 노무사blue-check
    서건우 노무사23.01.11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친 대채휴일의 경우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유효하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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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를 한 경우라면 원래의 공휴일은 평일이

    되는 것이므로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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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하에 적법하게 관공서의공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그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도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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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라는 부분이 휴일대체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수당지급 대신에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제55조(휴일) 제 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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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설날에 일한다는 조건으로 대체휴무를 하는 것이 휴일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변경하여 일하는 것인지, 휴일에 일했으나 그에 대한 보상으로 휴가를 주는건지에 따라 다릅니다.

    휴일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변경한 것이라면 1.5배가 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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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에 8시간 근무한 경우 8*15=12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2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분의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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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및 명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1.5배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으로 주지 않고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에도 1.5배의 휴가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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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별도로 가산하여 대체휴일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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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1.5배라는게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설날에 일한다는 조건(빨간날)으로 대체휴무를 하는데 1.5배는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대체휴무니까 연휴기간에 일하면 1.5배 안 주나요?..

    ->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되오며,

    휴일근로의 적용은 몇 가지를 우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2. 별도의 유급휴일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는 없는지,

    3. 포괄임금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는 않는지,

    이러한 내용을 검토해보신 이후 휴일근로수당의 구체적인 계산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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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설날에 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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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설날 등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따른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은 휴일근로가 아닌 것으로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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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해당 휴일에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1:1로 대체한 경우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로일로 변경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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