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처리되는데까지 보통 3-7일정도가 소요됩니다.
혼인외 출생자의 부가 그 자녀의 생모와 혼인한 후 그 자녀를 출생신고한 경우(혼인신고서와 출생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혼인외 출생자를 혼인중의 출생자에 준하여 처리하고, 혼인중의 출생자로서 신분취득사유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