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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자랑스러운잣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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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연차 사용시 주휴가 안나오나요?

08월 19일~08월 23일까지 다 근무 하였고 26일~ 29일 까지 근무 하고 30일 연차로 하루를 쉬었습니다

08월 25일 주휴수당이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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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나, 하루 연차 사용한 경우 주휴는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이 들어옵니다. 연차일은 소정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날이므로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 맞다면 해당주 근로를 개근하였으므로 25일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