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음 연차 사용시 주휴가 안나오나요?
08월 19일~08월 23일까지 다 근무 하였고 26일~ 29일 까지 근무 하고 30일 연차로 하루를 쉬었습니다
08월 25일 주휴수당이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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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나, 하루 연차 사용한 경우 주휴는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이 들어옵니다. 연차일은 소정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날이므로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 맞다면 해당주 근로를 개근하였으므로 25일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