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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크낙새278
알고 있는 지인이 육아휴직중이며, 경제적으로 가정애 보태려고 알바를 하면서 월 수익이 100만원정도 생겼어요.
지원금 계속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재빠른거북이 795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육아휴직 중 알바를 하는 것은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알바를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이 월 150만원을 초과하면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인이 알바를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이 월 100만원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전액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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