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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업재해

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노무사님께 업무상질병 관련문의드립니다.

저는 건설근로자이고 그라인더공입니다.

입사 후 약6개월간 그라인더작업이 없었고

6개월 이후 급격히 많아진 그라인더 작업으로 인해

1-2달만에 제 우측3.4번째 손가락어 굽는 증상이 최초발생했습니다.

저뿐아니라 이 시기에 다수근로자가

저와같은 증상발생했습니다.

이후 3-4달정도 그라인더 작업을 하다

퇴사 후 신경손상,듀피트렌구축,방아쇠수지진단등으로

수술후 3.4번째 손가락중수골이 아얘안구부러지는

상태로 장해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질문1.산재는 진작승인되었고

회사에서 근재보험을 접수해주었는데

금일 의료자문동의서를 받아갔습니다

저 같은경우 상해기여도에 따라 받는 보험금이 달라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재보험은 해당 보험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동일한 사고라도 상해의 원인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사고와 상해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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