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개인보험 질병분류코드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근로자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그라인더 작업자로 일 했는데
아침07-21시까지 내내 그라인더 작업을했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중간착취등으로 소수인원으로 작업시켜 작업한지 한달도 안되 손가락이 굽고 딸가닥하는 증상이 발생했습니다.(저 포함 다수근로자들이 같은증상 발생)
검사결과 신경손상,듀피트렌구축,방아쇠수지로 우측3.4번째 손가락 수술했고 강직이 심하게 남아
치료받은병원에서 AMA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보험에 청구한 상황입니다.
수술병원에서 신경손상등 S코드를 받았고
치료병원에서도 기왕증드없고 상해에대한 개연성,인가관계가
높다고 상해코드로 장해진단서를 발행해주었는데
보험사가 인정하지않을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진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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