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에 후유장해 보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근로자로
그라인더공으로 일하는 작업자 입니다.
근데 공사물량이 급작스럽게 많아져
07-21시까지 야간하며 급격히많아진 그라인더 작업을 했는데 팀장에 중간착취로인해 극소수인원으로 작업을하다 작업한지 한달도 안되 손가락이 굽는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3.4번째 손가락이 심하게 굽었고 퇴사 후 엑스레이만찍고 진료보니 방아쇠수지라는 진단하에 수술했는데 수술후 또 그라인더를 작업을 하다 수술부위가 아파서 대학병원에서 초음파 검사후 신경손상으로 s644코드로 수술을했습니다.
그리하여 개인병원에서 4개월간 재활을받았다
재활병원에서 Ama장해진단서를 기왕증없음으로 상해로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인정을 안하려고합니다
(초진차트는 파이프 그라인더 가는일 )되있음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애진단금은 보통 치료가 끝나고 보통 6개월이상 경과해서도 불편함과 장애가 남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인정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활병원에서 받은 장해 진단서와 초진 파트에 의사소견서에 상해과 원인인 것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증이 없다는 장해진단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 공장에서의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상해를 입었다는 증빙할 수 있는 사진들도 추가적으로 제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하신 후유장해에 대한 정의 지급 조건에 대해서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서 손해사정인을 대동해서 보험청구를 해볼 수도 있구요. 안되면 금강원에 신고를 하고 조치를 받으시거나 소송을 해보는 것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가 거부되는 경우, 진단서와 초진차트 등의 의학적 증빙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유장해 진단금은 치료가 끝난 후 6개월 이상 경과 후에도 장애가 지속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재활병원에서 받은 장해 진단서와 초진 차트에 명시된 상해 원인, 사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부 충격에 의한 상해를 입었다는 증빙 사진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사정사와 상담하거나 금감원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고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