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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개인보험에 후유장해 보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근로자로

그라인더공으로 일하는 작업자 입니다.

근데 공사물량이 급작스럽게 많아져

07-21시까지 야간하며 급격히많아진 그라인더 작업을 했는데 팀장에 중간착취로인해 극소수인원으로 작업을하다 작업한지 한달도 안되 손가락이 굽는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3.4번째 손가락이 심하게 굽었고 퇴사 후 엑스레이만찍고 진료보니 방아쇠수지라는 진단하에 수술했는데 수술후 또 그라인더를 작업을 하다 수술부위가 아파서 대학병원에서 초음파 검사후 신경손상으로 s644코드로 수술을했습니다.

그리하여 개인병원에서 4개월간 재활을받았다

재활병원에서 Ama장해진단서를 기왕증없음으로 상해로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인정을 안하려고합니다

(초진차트는 파이프 그라인더 가는일 )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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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애진단금은 보통 치료가 끝나고 보통 6개월이상 경과해서도 불편함과 장애가 남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인정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활병원에서 받은 장해 진단서와 초진 파트에 의사소견서에 상해과 원인인 것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증이 없다는 장해진단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 공장에서의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상해를 입었다는 증빙할 수 있는 사진들도 추가적으로 제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하신 후유장해에 대한 정의 지급 조건에 대해서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서 손해사정인을 대동해서 보험청구를 해볼 수도 있구요. 안되면 금강원에 신고를 하고 조치를 받으시거나 소송을 해보는 것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가 거부되는 경우, 진단서와 초진차트 등의 의학적 증빙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유장해 진단금은 치료가 끝난 후 6개월 이상 경과 후에도 장애가 지속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재활병원에서 받은 장해 진단서와 초진 차트에 명시된 상해 원인, 사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부 충격에 의한 상해를 입었다는 증빙 사진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사정사와 상담하거나 금감원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고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