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개인보험에 후유장해 보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근로자로
그라인더공으로 일하는 작업자 입니다.
근데 공사물량이 급작스럽게 많아져
07-21시까지 야간하며 급격히많아진 그라인더 작업을 했는데 팀장에 중간착취로인해 극소수인원으로 작업을하다 작업한지 한달도 안되 손가락이 굽는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3.4번째 손가락이 심하게 굽었고 퇴사 후 엑스레이만찍고 진료보니 방아쇠수지라는 진단하에 수술했는데 수술후 또 그라인더를 작업을 하다 수술부위가 아파서 대학병원에서 초음파 검사후 신경손상으로 s644코드로 수술을했습니다.
그리하여 개인병원에서 4개월간 재활을받았다
재활병원에서 Ama장해진단서를 기왕증없음으로 상해로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인정을 안하려고합니다
(초진차트는 파이프 그라인더 가는일 )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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