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앞차에서 날아온 음료수 캔에 앞유리가 금이 갔어요. 음료가 들어있던 상태여서 콜라가 터지듯 유리에 흩뿌려졌구요. 이때 해당 차량의 번호를 모르면 어디에 신고하고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차량이 무엇인지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해 특정해야 하고,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 신고 후 가해 차량을 특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