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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힘찬꿀벌176
힘찬꿀벌176
23.01.13

사기죄 형사처벌 절차, 입증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2022.05월에 60만원을 갚아야 할 돈이 있다고 하여 a씨에게 빌려주었고, 그 자금으로 도박한 사실을 알게되었으면 돈은 받지 못한 채 연락이 두절 되어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

1. 담당 수사관은 갚아야할 돈이 있어 빌린다는 그 내용을 증거로 가져와야한다는데 통화로 말한 사실들이라 없습니다. 수사관에 따라 사기죄로 인정되거나 불인정 될 수 있나요?

사기죄로 인정 받고 형벌이 정해져 처벌을 받을 때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2. 처음에는 이자제한법에 걸리는 이자를 준다고 하여 알겠다고 했으나 몇 시간도 안되어 그냥 원금만 달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사기죄로 인정 되는데 불이익을 끼칠까요?


3. 사기죄로 인정당할 수 있게 진술하면 좋은 말들이 있을까요?


너무 속상하고 제 자신이 밉습니다ㅜ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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