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담당수사관이 요구하는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이 나게 되면, 질문자님은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한뒤 이의신청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이자약정을 포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 성부에 영향이 없습니다.
3. 대여금 문제의 경우, 경찰관은 민사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생각없이 빌려간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