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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계약 효력 발생 이전 계약 취소

학원강사입니다.

강의위탁 계약을 하고 11월부로 강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계약서의 효력발생일 및 계약서 상 계약서 작성일은 10월 1일입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근로자성을 포기한다는 규정과, 일정 구역 내 경업금지 및 영업권 위탁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강의를 제공하는 동안 또는 강의 위탁 계약을 종료한 이후 1년 내 동일지역에 취업 또는 창업 등을 금지하고있습니다. 또한, 계약시 영업권 위탁 등에 관한 수당을 제가 수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위반할 시 수천만원의 위약금이 책정되어있습니다. 또한 계약일자와 무관하게 현재 학원생 대상으로 과외수업을 진행중입니다.

저는 계약 파기 후 동일 지역의 다른 학원과 강의 위탁 계약을 하고자합니다.

이때 이 계약은 현재 효력이 발생하였나요?

학원생에게 과외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파기를 원할 경우 제가 학원과의 계약이 계약서상 효력발생일 이전임에도 효력을 갖게되었음을 인지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

효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지 않은 각각의 경우에 원인없는 파기가 가능한가요?

계약 파기의 각 경우에 모두 경업금지 및 위약금 조항이 효력을 유지하나요?

민법상 일반적인 계약 무효의 기준일이 정해져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성립을 했기에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여지는 있겠으나 아직 계약에 따른 강의 일정이 시작된 것은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계약파기를 통해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들은 계약서를 실제로 확인해 본 후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기에 더 구체적으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