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진행중 청구취지금액변경되면 불리한가요?
원고가 처음에 결제 후 미사용한 1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변론기일전에 50만원은 사용한게 확인된경우 원고는 소를 잘못제기한건지 50만원에 대해서만 돌려받을수있는 재판이 자동으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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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100만원을 청구했는데, 50만원 부분에 관하여 청구가 부적절한 것이 소송 중 밝혀졌다면 법원은 일부승소(50만원 부분만)판결을 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불리하실 것은 아니고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신청을 하시고 정확한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