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진행중 청구취지금액변경되면 불리한가요?
원고가 처음에 결제 후 미사용한 1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변론기일전에 50만원은 사용한게 확인된경우 원고는 소를 잘못제기한건지 50만원에 대해서만 돌려받을수있는 재판이 자동으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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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100만원을 청구했는데, 50만원 부분에 관하여 청구가 부적절한 것이 소송 중 밝혀졌다면 법원은 일부승소(50만원 부분만)판결을 선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불리하실 것은 아니고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신청을 하시고 정확한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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