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묵시적갱신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 2개월전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2개월이 채 안남은 시점이 되면 (가령 1개월 전) 무조건 기존 계약조건대로 연장을 할 수 있는지
2. 아니면 2개월이 남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묵시적갱신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하여, 묵시적 갱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연장되고 그 기간은 2년이 됩니다.
2. 다만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위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임대차가 연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 당사자, 임대인 등이 계약갱신거절의사를 통지 하지 않아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고 기본 계약 기간은 2년이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묵시적 계약 갱신의 경우 임의로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를 임대인이 수령한 날로 부터 3개월 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개월이 채 안남은 시점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임차인과의 협의외에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의 경우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조건 변경이나 갱신거절 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됩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아무말이 없었다면 이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보기때문에
만기 1개월 전에 임대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묵시적 갱신의 효력을
부인하고 계약을 종료시킬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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