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영업장 물건 파손한거에 대해 손해배상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영업장입구 물건이파손되어 cctv카메라를 돌려보니 고의적인 팔꿈치가격으로 매장기물을 파손했습니다.물건값은 7~80만원상당입니다. 범인얼굴도 다 나왔는데 잡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 신고하여 상대방을 찾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찾을 경우 상대방에게 물건값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어 물건값을 받을 수 있습ㄴ디ㅏ.
물건값의 경우 감가액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인 얼굴까지 나왔다면 경찰에 신고할 경우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재물 손괴의 고의로 손괴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 재물 손괴죄로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형사 합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물손괴 가해자의 얼굴이 cctv에 촬영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신원확보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재물손괴 가해자의 신원이 확보된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인얼굴이 다 나와있다면 잡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