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영업장 물건 파손한거에 대해 손해배상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영업장입구 물건이파손되어 cctv카메라를 돌려보니 고의적인 팔꿈치가격으로 매장기물을 파손했습니다.물건값은 7~80만원상당입니다. 범인얼굴도 다 나왔는데 잡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 신고하여 상대방을 찾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찾을 경우 상대방에게 물건값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어 물건값을 받을 수 있습ㄴ디ㅏ.
물건값의 경우 감가액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인 얼굴까지 나왔다면 경찰에 신고할 경우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재물 손괴의 고의로 손괴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 재물 손괴죄로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형사 합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물손괴 가해자의 얼굴이 cctv에 촬영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신원확보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재물손괴 가해자의 신원이 확보된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인얼굴이 다 나와있다면 잡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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