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절도죄로 나중에 신고될까요
오늘 동네마트갔다가 물건훔치다가(릴 전자담배 시가 8만원) 점주한테 현행범으로 잡혔어요.. 단골손님이고 피해가없어서 그냥 훈계후 경찰신고안하고 돌아왔어요.근데 지금 걱정되는게 매장에 cctv가 있어 점주께서 변심해서 나중에 신고해도 입건되는건가요? 이럴때면 협의금얼마정도줘야할가요... 이번일로 겁먹고 다시는 이러지않겠다고 명심했으나 점주가 나중에 신고할까 걱정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점주가 변심하여 신고하면 입건처리됩니다. 합의금은 적절금액은 없으나,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20만원 내외에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신고가 된다고 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