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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아비241
통쾌한아비24121.09.22

무급휴직 중 육아휴직 전환 불가한가요?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500명 이상인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원래 육아휴직이 복지로 되어있는 회사입니다

무급휴직 중 회사가 어려워 경영상 해고를 해야할것 같다며

희망퇴직을 받고있습니다.

희망퇴직을 안할 경우 권고사직.해고 순으로

해고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전환시켜달라하니

여성고용정책과 631 행정해석을 내세우며 안된다며

신고하면 노무사통해 법적대응 할꺼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회사가 어려워 무일푼으로 휴직을 하고있는것인데 해고까지 한다하니 허망합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무급휴직을 하면 임금 70프로 줘야한다는 말이 있기도 하던데 회사에선 그런것도 없었습니다

임금에 대한 아무런 설명없이 막연히 무급휴직을 가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엔 한달이였는데 점점 늘어나면서 전화통화로 진행되어 복직 요청을 드려도 일이없다며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부여 받을 수 없고

이대로 해고 당해야하나요?

저 행정해석 무급휴직자가 자발적으로 무급휴직을 선택한 분들에 해당되는 것인지

비자발적 무급휴직에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지금까지 무일푼이였는데

앞으로도 무일푼으로 살아야 한다니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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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 631 행정해석은 관할행정처인 고용노동부의 법률해석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무급휴직자에게는 육아휴직을 제공할 의무가 없어 육아휴직 전환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