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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보석새296
비상한보석새29624.01.18

육아 휴직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시 질문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하려 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원부서로 복직 의사를 밝혔으나 자리가 없다고 하여 다른 부서라도 복직을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복직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권고사직 처리시 사후지급금과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회사사정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시 회사쪽 패널티는 없나요??

질문1) 제가 사후지급금과 실업급여 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요청 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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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가 아닌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으로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한 때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법상 요구할 수 있는 금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시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적으로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만약에,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고 있었다면 지원금의 50% 정도를 수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해당 권고사직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청 진정 절차로 다퉈봐야 합니다.

    2)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권고하는 형식이므로 선생님께서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사후지급금과 실업급여야 회사에서 주는 돈이 아니니 생각하지 마시고 권고사직 위로금 정도를 요구해보시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직권유가 있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로금에 대해서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에 요구를 해볼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2. 권고사직이 아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용자는 '권고'만 할 뿐이고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패널티도 없고 위로금도 없습니다. 근로자는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권고사직을 한다고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안정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따라 지원금이 중단될 수도 있는데, 이는 회사가 지원금을 받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2.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하는 경우 회사에 이야기 해서 권고사직에 따른 보상을 요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