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은 크게 ▲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 ▲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혁신 성장 지원 ▲ 고용센터 상담 서비스 전문화 ▲ 민간과 함께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 뒷받침 등 4대 부문의 12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5월부터는 실업급여 제도가 강화돼 형식적으로만 구직활동을 하거나 면접 불참, 이력서 반복 제출, 취업 거부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실업인정 강화방안’을 모든 수급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출처 : 시사캐스트(http://www.sisacast.kr)
입법없이 행정부의 시행령으로 실시하는거로 보입니다 많은 정보는 없고 5월부터 시행 후 차츰 감액하는거 같습니다
현 정부는 반노동자 친기업 정책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