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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잉어29
외로운잉어2923.08.10

실업급어 수급 여부와 관련법령 확인을 어디서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날 매달 5일>

[5월 수당] 6월 5일 : 전액미지급 -> 6월 30일 : 전액 지급 (=25일 지연)

[6월 수당] 7월 5일 : 50% 지급 후 미지급 중 (=8월 9일 기준 35일 지연 중)

[7월 수당] 8월 5일 : 전액미지급 (=8월 9일 기준 3일 지연 중)

이렇게 되면 전액은 25일(6월) 지연 및 3일(8월) 지연중이고, 3할 이상 지연은 35일 입니다.

합산하여 60일이 지연 되었는데 위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할의 부분은 연속해서 2개월이라고 하시는데... 홈페이지에서는 연속에 관한 말이없어서요! 그거에 관한 법령이나 조항을 보려면 어디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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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한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1122014382896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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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체불이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합산하여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함

    -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함

    ○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

    < 임금 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의 전액 체불 사례>

    * 예시1) 5.1. 임금을 7.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 예시2) 5.1. 임금을 6.1.에, 6.1. 임금을 7.1.에 받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 예시3) 5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6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등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 지연지급받고 12.2.에 이직 → 지연지급 기간이 10일씩 6번 총 60일(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함(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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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도 임금체불이 1년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2개월의 판단은 고용센터의 처리지침에 따르게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수급여부를 최종결정하기 때문에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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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고용노동부 세부지침(업무편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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