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외로운잉어29
외로운잉어29

실업급어 수급 여부와 관련법령 확인을 어디서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날 매달 5일>

[5월 수당] 6월 5일 : 전액미지급 -> 6월 30일 : 전액 지급 (=25일 지연)

[6월 수당] 7월 5일 : 50% 지급 후 미지급 중 (=8월 9일 기준 35일 지연 중)

[7월 수당] 8월 5일 : 전액미지급 (=8월 9일 기준 3일 지연 중)

이렇게 되면 전액은 25일(6월) 지연 및 3일(8월) 지연중이고, 3할 이상 지연은 35일 입니다.

합산하여 60일이 지연 되었는데 위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할의 부분은 연속해서 2개월이라고 하시는데... 홈페이지에서는 연속에 관한 말이없어서요! 그거에 관한 법령이나 조항을 보려면 어디서 봐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