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월에 65세가 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23년 5월 30일에 8년 재직한 직장을 어머님 간병을위해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24년 4월 1일 입사 1개월 만근한 직장을 퇴사하였고,
24년 6월 1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근무한 직장은 방문 요양센타로 4시간씩 근무하고 대상자가 사망 하셔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근하는 직장은 11월 13일에 출근해서 3개월 계약하고 직장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거리도 너무 멀고(90km)몸도 편치 않아 계약전에 퇴사를 고민중 인데
65세가 되면 권고 사직이 아니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3년 5월에 퇴사해서 계약 기간 25년 2월 13일까지 근무하면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대상 기간은 충족이 될수있는지요?
18개월 기간에 180일 근무 요건이 제경우 6월 11일~10월 말 근무중에 근무체계가 주5일 근무였구요 중간에 대상자가 병원 재원 기간도 있어서 180일을 순수고용보험가입 기간인지 기간중 근무 일수인지 잘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만 65세 이후에 일정한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65세도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 퇴사일(25년 2월 13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 포함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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