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1871년 독일제국이 수립되고 독일제국형법전의 제정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법 개선되어 왔습니다. 제 2차 대전 이후 근대 형법 사상과 범죄 에방 이념을 반영하였습니다. 형법 발전의 특징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 범죄 성립 요건의 세밀한 규정, 형벌이 다양성입니다. 그러나 나치는 형법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기도 하여 소수자 탄압에 법을 이용하였습니다. 독일 형법은 법치주의 원칙을 추구하면서도 역사적으로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된 복잡한 발전 과정을 겪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