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검붉은느시221
검붉은느시22124.03.30

더치트 비공개 피해사례 등록 후 재판매

새거라는 판매자의 말과는 다르게 하자가 심한 물건이였고 환불을 받지 못해 재판매를 하려고합니다

판매완료시 물건은 제 손을 떠나게되버린 상태일 때

원판매자가 더치트 등록을 구실로 뒤늦게 트집이나

1. 명예훼손 운운하는 상황이 오게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2. 물건 수령 후 하자 있는걸 받았다고 입증 책임 질 증거

사진은 갖고있지만 물건은 보내버린 상황이면

3. 나중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갖고있어야할까요?

4. 더치트 비공개 피해사실 등록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5. 가액 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의 실익 여부를 따져도

소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보면 피해자인

제 손해만 커서 재판매하고 싶은건데 더치트 피해사실 등록해놓은거를 물건을 보내고 난 후에 삭제를 해야할까요?

더치트 등록을 냅둬도 될까요

6. 사건 발생일로부터 3-4개월 또는 6개월 뒤에

민사 소송 걸어도 상관없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죄 고소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2. 3. 증거가 있다면 물건이 없더라도 입증이 가능하나, 결국 분쟁이 생겼다는 것은 환불문제에 관한 사항인바, 환불을 받고자 한다면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4.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법률분쟁의 발생자체를 염려한다면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