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신청 조건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 다른 조건은 다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회사에서 계약직이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보니깐 마지막 근무지에서 1개월은 있어야 한다는 글을 본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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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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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근무가 1달 이상 계약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조건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를 해야 하며, 퇴사 사유가 자발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마지막 근무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 퇴직 전 1개월 이상 근무라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이직 직전 1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요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을 얻기 위한 핵심은 퇴사 전 180일 이상 근로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