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가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앞으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언제쯤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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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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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전년도(1.1~12.31)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백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를 적용 받습니다.
즉, 24년 1년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백만원 이상이 되면 25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를 적용 받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는 연간으로 환산을 합니다. 환산한 금액이 1억4백만원 이상이 되면 25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를 적용 받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조건은 연 매출액 8,000만 원 초과(2025년기준 1억4백)입니다.
해당 연도 매출이 8,0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자발적으로 일반과세 전환도 신청 가능하며, 전환 후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니 이부분도 고민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1년간 매출이 1억 4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또는 간이과세자 포기를 통해 바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