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필요경비 인정은 장부 및 거래증빙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정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증빙서류[예)계약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증빙 등],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해당 비용을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증빙불비가산세(해당 금액의 2%)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정규증빙을 받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상가 관리인이 별도의 사업자가 아닌 이상 상가관리비 고지서를 장부기장을 통해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