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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일반과세자 관리비 지출증빙에 대해서..

일반과세자로 상가에서 일하는 임찬인인데..

상가 내 입주자 전체가 관리를 하고 지출 관리비들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장 전기 등 카드로 납부를 했는데 여긴 현금으로 이체하고 그러더라고..

지출 처리가 된 항목들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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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반사업자인지 간이사업자인지가 중요합니다.

    상가 관리비 등 종합소득세 신고하실때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관리비에 대한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해당되지만, 간이과세자일 경우는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사업자로서 상가를 임차하고 계신다면 관리비등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이체등을 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비용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소득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므로, 매입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에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필요경비 인정은 장부 및 거래증빙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정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증빙서류[예)계약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증빙 등],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해당 비용을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증빙불비가산세(해당 금액의 2%)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정규증빙을 받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상가 관리인이 별도의 사업자가 아닌 이상 상가관리비 고지서를 장부기장을 통해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물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리비 중 전기세 등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출들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