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관리비 지출증빙에 대해서..
일반과세자로 상가에서 일하는 임찬인인데..
상가 내 입주자 전체가 관리를 하고 지출 관리비들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장 전기 등 카드로 납부를 했는데 여긴 현금으로 이체하고 그러더라고..
지출 처리가 된 항목들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일반사업자인지 간이사업자인지가 중요합니다.
상가 관리비 등 종합소득세 신고하실때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관리비에 대한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해당되지만, 간이과세자일 경우는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사업자로서 상가를 임차하고 계신다면 관리비등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이체등을 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비용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소득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므로, 매입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에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필요경비 인정은 장부 및 거래증빙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정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증빙서류[예)계약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증빙 등],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해당 비용을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증빙불비가산세(해당 금액의 2%)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정규증빙을 받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상가 관리인이 별도의 사업자가 아닌 이상 상가관리비 고지서를 장부기장을 통해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물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리비 중 전기세 등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출들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