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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단매력적인쭈꾸미볶음

일단매력적인쭈꾸미볶음

우리나라에서 총으로 사람을 쏴죽이면 징역 몇년형을 받나요?

공연장에서 무대 위의 가해자(여자)가 객석에 있는 피해자(남자)에게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살인동기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업계에서 잘 되도록 해주겠다는 핑계로 지속적인 성희롱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혼자 계획해서 벌인 일이라고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피해자의 부인도 남편의 가정폭력 사실을 밝히며 선처를 원했습니다. 피해자의 다른 가족은 없습니다.

>이때 가해자는 징역 몇년을 받을까요? 또 모범수일 때 가석방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아내는 보험금을 지급받나요?(미리들어둔보험이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지속적인 성희롱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사람을 죽일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선처를 원한다는 사유도 형량에서 크게 참작될 정도의 사유는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그 살인이 정당화된다거나 동정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사유가 되지않는다고 보이며, 이 경우 10~1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모범수일때 가석방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여지며, 피해자 아내는 살인에 가담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