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근린생활시설을 매매후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8억짜리건물 1층에 점포하나 2층에 투룸3개 3층은 주인 세대인 근린생활시설을 매매후 1~2층 임대도 내야합니다 이때 중개 수수료는 얼마를 내야하나요? 매매 수수료와 점포, 투룸3개를 각각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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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시하고 있는 "중개보수 요율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sp
중개대상물별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교환,임대차 등의 중개보수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매가액 기준으로 상한요율을 참조하여 중개인과 보수에 대한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신 후 거래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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