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짜리건물 1층에 점포하나 2층에 투룸3개 3층은 주인 세대인 근린생활시설을 매매후 1~2층 임대도 내야합니다 이때 중개 수수료는 얼마를 내야하나요? 매매 수수료와 점포, 투룸3개를 각각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시하고 있는 "중개보수 요율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sp
중개대상물별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교환,임대차 등의 중개보수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매가액 기준으로 상한요율을 참조하여 중개인과 보수에 대한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신 후 거래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