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 일반 과세 사업자로 계약자도 돈도 다 비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공동 명의 사업자여서,겸직 신고를 안 했으면 공무원 징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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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일반 과세 사업자가 (구성: 겸직신고 잊은 공무원 1, 비공무원1) 오피스텔에 월세를 줄 때 계약자도 돈도 다 비공무원(대표자)으로 되어 있으나, 공동 일반 과세 사업자인 공무원이 겸직 허가 미신고로 인해 징계 대상이 될지요?
<현 상황>
2022년 6월 30일에 오피스텔을 부부 공동 일반 과세 사업자로 대표자는 비공무원인 배우자가 하였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으며 23년 11월 1일 부터 월세(150만원 보증금×) 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비공무원인 배우자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월세는 비공무원인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이게 비공무원인 배우자 쪽으로 가는거고, 계약자도 비공무원인 배우자로 되었는데
Q. 하필 제가 공동 사업자 명의이고.. 제가 깜빡하고 겸직 신고를 잊어서 징계사유가 되는지 염려가 되어 질문을 남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여 아신다면 바쁘시지만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