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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왈라비191
대담한왈라비19121.12.23

우회전 사고예방 이렇게 막아보면 어떨까요?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우측황단보도의

보행자와 충돌이 자주일어납니다

우회전할때 사이드미러의 사각지대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현재 마련되어있는 보행자의 횡단보도가

교차로에서 너무 가까운것같습니다

한 5미터정도만 띄어져있으면 우회전차량이 우회전을

완전히 한 뒤에 보행자를 볼수 있으니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새각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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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통행도 중요하지만 보행자의 통행이 더 중요한 문제 입니다.

    원칙적으로 차량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있다면 신호에 따라 신호가 없어도 일단 정지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은 차량과의 사고는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되니 운전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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