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봉는 회사와 직원간에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령받기로 약속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는 세금부과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는 수령받기로 한 매월의 금액에서 비과세 항목(식비, 자기운전비등)을 차감해 주는데 세법에서는 이를 연봉에서 차감해 준(총급여액)을 갖고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세금을 부과하는 위한 소득)는 세법상의 수령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식비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에 식비등을 연봉에서 제외하여 나머지 금액을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영수증의 금액에는 이 금액 빠져 있어 연봉과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