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명세서에 나온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급여가 다릅니다. 실제 지급된 급여가 10만원정도 높게 받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액이 다르다면 회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 실제 근무한 시간 / 임금명세서에 따른 공제 항목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회사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와 실제로 지급한 급여가 다른 경우 왜 다른지 회사에 물어보는 게 순서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와 부합하게 급여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급여명세서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급여명세서의 실수령액과 실제 지급된 급여는 동일해야 합니다. 착오로 잘못 지급을 한것인지
임금명세서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착오로 과다지급된 급여는 반환 내지 상계처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 초과지급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명세서 내역과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액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실제의 세전임금과 세후임금, 계산내역, 공제금액 등을 자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실제에 맞게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항목을 보시고, 잘못 지급된 급여인지 확인하시고,
잘못 지급된 급여가 아니라면 급여명세서의 수정을 사업장에 요청하시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와 실제받아야 할 금액이 다르더라도, 근로계약서상 혹은 실제 지급된 금액 기준으로
추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오류일 수 있으니 먼저 회사에 정정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계산 착오 등으로 급여가 과지급된 경우 이후 받게 될 급여와의 상계가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하고, 추가 입금 금액과 방법이 예고되는 등 근로자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는 이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초과 지급된 임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