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자동차 구입 시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로 구입했다면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체크카드 사용분으로 집계되는 것인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이 공제대상금액이 되며, 공제대상금액 중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1년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가 전혀 안될수도, 일부분 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급여액만으로는 실제 공제액을 알 수 없습니다.
할부 구매시에도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라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 개인간 거래라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불가하므로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