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 현금으로 중고차매매상에서 구매시 세금공제받는 금액과 실제감면세액은?(급여400만원기준)
600만원 현금(체크카드)으로 중고차매매상에서 구매시 세금공제받는 금액과 실제감면세액은이 궁금합니다(급여400만원기준). 할부로 구매시에나 개인간거래에서도 세금공제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자동차 구입 시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로 구입했다면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체크카드 사용분으로 집계되는 것인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이 공제대상금액이 되며, 공제대상금액 중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1년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가 전혀 안될수도, 일부분 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급여액만으로는 실제 공제액을 알 수 없습니다.
할부 구매시에도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라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 개인간 거래라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불가하므로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고차의 경우 체크카드로 결제해도 구매의 10%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효과가 있으며 여기에 소득공제율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세부담 감소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를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매할 경우, 구매금액의 10%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6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 지출액이 본인의 1년간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초과지출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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