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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뿔영양114
신기한뿔영양11423.09.06

600만원 현금으로 중고차매매상에서 구매시 세금공제받는 금액과 실제감면세액은?(급여400만원기준)

600만원 현금(체크카드)으로 중고차매매상에서 구매시 세금공제받는 금액과 실제감면세액은이 궁금합니다(급여400만원기준). 할부로 구매시에나 개인간거래에서도 세금공제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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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자동차 구입 시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로 구입했다면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체크카드 사용분으로 집계되는 것인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이 공제대상금액이 되며, 공제대상금액 중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1년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가 전혀 안될수도, 일부분 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급여액만으로는 실제 공제액을 알 수 없습니다.

    할부 구매시에도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라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 개인간 거래라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불가하므로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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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고차의 경우 체크카드로 결제해도 구매의 10%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효과가 있으며 여기에 소득공제율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세부담 감소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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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를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매할 경우, 구매금액의 10%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6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 지출액이 본인의 1년간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초과지출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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