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특정주민이 경비원으로부터 상납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부정된다면 형사처벌되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행위의 정도(횟수, 알린 사람의 명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