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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yrteudgjw3232d22.10.31

특정주민이 경비원들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상납을 받고 있기에 관리사무소에 알렸더니 명예 회손 죄로고소를 한다는데 고소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특정주민이 경비원들에게 수년전부터 꾸준히 매월 5만원과 자기 가정의 경조사에 돈을 받아가고 하여 제가 관리사무소와 일부 주민에게 알렸더니 저를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한다는데 고소가 성립이 되며 된다면 어떠한 처벌이 저에게 오나도 궁금 합니다 참고로 돈을준 경비원 일부가 증인도 선다고 합니다만 저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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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실을 알린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행한 것이라고 하신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사실을 알린게 명예훼손이 될 사항인지 검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알린 것이라면 공익성이 있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특정주민이 경비원으로부터 상납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부정된다면 형사처벌되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행위의 정도(횟수, 알린 사람의 명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