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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1.14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테니 무조건 연차사용하라는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표명하고 어떻게든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건 법적으로 회상의 정당한 방침인가요?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반드시 달라고 할 권리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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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지 아니면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 권유를 넘어 강요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고 회사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특정 사정으로 인하여

    연차사용을 못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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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연차촉진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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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해당 지침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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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권장하더라도 실제로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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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이상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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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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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위법이고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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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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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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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 촉진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데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보아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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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사용을 촉진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절차대로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통보를 2차례 법에서 정한 시기에 실시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1조

    근로자는 적법하게 발생한 연차수당을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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