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지 아니면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 권유를 넘어 강요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고 회사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특정 사정으로 인하여
연차사용을 못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