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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진도개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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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가치하락 보상 이런경우 절대 못받는건가요?

얼마전 차사고 100:0으로 제가 피해 0으로 판결났는데 4년5개월 탔는데 무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280 얼마 만 넘게 나왔고 차량가액은 1,498만원인데 20%하면 2,996,000원인데 수리비가 차액이 20만원도 안되는 금액이 모잘라서 보상을 받을수없는게 맞나요??? 격락손해 기준도 보험사기준이고 ... 사고차된것도 억울한데 보상도 안되고.... 이런경우 받을수있는방법 없나요? 보험개발원 차량가액으로 계산하면 보상받을수있더라구요....이런경우 보험사 내부 기준이 유리한건지 보험개발원 기준이 유리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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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개발원 기준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의 기준이 되는 것이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때에는 동종 차량, 연식 기준의 중고차 차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의 중고차 차값은 중고차매매조합, 카마트 등의 중고차 시세 정보업체의 시세를 참조하여 산정하고

    있으므로 이 금액을 확인해 보시고 차량 시세 하락 손해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지 않아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수리비의 10%를 받지

    못하는 경우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지만 소송의 실익이 없기에 포기를 하거나 해당 부분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자동차보험 약관상 5년이내 신차에 대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이상인 경우만 감가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받을수있는방법 없나요? 보험개발원 차량가액으로 계산하면 보상받을수있더라구요....이런경우 보험사 내부 기준이 유리한건지 보험개발원 기준이 유리한건가요?

    : 우선 차량 하락손해에 기준이 되는 것은 해당차량의 중고시세가 기준이 되어, 보험개발원 차량가액은 참고를 할 수 있으나, 이를 기준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시세하락손해에 대해서는 소송이 아닌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해당 사고차량에 대한 중고시세에 대하여 개별 시세를 받아 다시 체크를 해볼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