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장부가 따로 있는것은 아닙니다.
매출과 매입적격증빙 자료만 가지고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매출에 대해 현금을 받으셨다면 현금매출로 신고하시면됩니다.
단, 매입자료는 현금만 주고 증빙 못받은경우 공제가 안됩니다.
경정청구는 적겨증빙과 자료들을 토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억을 더듬어 대충 이것같다~ 라고 신고하시면 증거가 없고 소명이 불가하므로 안받아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