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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중학생인데 고마운 선생님이 있어서 친구들과 돈을 만원씩 모아서 10만원 정도 선물을 하게되면 김영란법에 걸릴지 문의드립니다.
10명이서 인당 만원씩 낼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미성년자라도 성인인 선생님에게 선물하는 경우에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중학생인 상황이라면 선생님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금액에 무관하게 김영란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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