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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땅돼지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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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인데 2심전에 피해자가 사고와 무관하게 사망한 경우 어찌되나요?

45년생 아빠가 새벽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아빠용달차 뒤에 누워있었는데 그걸 못보고 후진하다가 전치8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합의보는과정에 피해자의 남편인지 동거인인지가 1억이라는 돈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못하고 1심에서 징역8개월 배상신청인각하 판결이 나왔고 법정구속은 피해서 6월1일 2심을 기다리는중에 피해자가 알콜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중에 5월 4일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심 재판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확실하진않은데 피해자 가족은 언니 둘에 자녀는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고와 무관하게 사망했다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려면 그의 상속인들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 소송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며, 민사상 배상명령 신청 등에 있어서는 수계인인 상속인들이 해당 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수계하여 계속 진행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