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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자라245
무주군인데 사전연락도 없이 다리공사해서 온주민들이 사용중이네요ㅡㅡ;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될까요???여러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타인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중이라면 공작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군에 민원을 넣어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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