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에 잡종지일경우 농막이나 가설건축물 가능한지 궁금해요.
지인분이 전원생활을 하시려고 하는데 궁금해 하셔서 대신 문의드려요. 현재 맹지이고 지목은 잡종지, 임야인데 현황은 전인데 연천군등에서 농막이나 가설건축물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3년마다 갱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농막은 농지(지목이 전,답,과)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지목이 대지이면 용도가 건물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기때문입니다. 다만 지목이 농지이든 대지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는데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대지(잡종지)에는 창고 용도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지의 농막과 대지의 창고가 가설건축물로 동일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부수적인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농지에 설치되는 농막은 농사를 짓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시설으로 지자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농막용 정화조, 수도, 전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다만 대지에 설치하는 창고의 경우 가설건축물의 용도 자체가 창고이기에 전기 설치는 가능할지라도 정화조와 수도는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다를수 있으니 반드시 지자체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정화조와 수도를 설치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건축물이 되기에 1가주2주택 문제는 물론, 세금관련 문제까지 발생하게되어 전체적으로 봤을때 농지를 구매해서 농막을 설치하는 것과 비교해서 부가적인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그만한 주말농장을 위한 농막을 설치하고자 한다고 하면 지목이 농지인 곳을 알아보는 곳이 좋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횟수별 3년 범위 내에서 가설건축물 용도별로 건축 조례로 정하는 휫수만큼 존기간을 연장(공사용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는 공사완료일까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라도 농막과 같은 가설 건축물은 신고하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막이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기구를 보관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도의 가설 건축물을 말하며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붕을 달아 낸다거나 농막 앞에 데크 설치, 전기인입, 하수도 설치 등은 각 지자체마다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농막과 같은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미리 관할 관청에 알아보고 시행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특정 지역은 전기와 수도 인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말 그대로 농기구 보관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물론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토지주 말만 듣고 구매하는 행동은 하지 말고, 꼭 관할 관청에 문의를 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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