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경우 법인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은 무보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등기임원은 직책상 임원이 아닌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임원에 해당합니다.
A. 무보수 신청방법
무보수 신청서와 필수제출 자료를 관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단으로 팩스접수 합니다.
※ 필수 제출 자료
1) 법인정관 파일 또는 이사회 회의록
2) 기존에 취득신고를 진행했던 대표자 혹은 등기임원의 경우 : '상실신고서'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