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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캥거루41
밝은캥거루4122.03.13

유한회사 임원으로 이사 등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유한회사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대표이자 1인 회사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한명 더 1인을 회사 이사로 임명하려하는데 꼭 임금을 줘야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해줘야 하나요??

하는 업무는 없고 그냥 이름만 이사로 등재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좋은 의견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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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경우 법인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은 무보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등기임원은 직책상 임원이 아닌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임원에 해당합니다.

    A. 무보수 신청방법

    무보수 신청서와 필수제출 자료를 관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단으로 팩스접수 합니다.

    ※ 필수 제출 자료

    1) 법인정관 파일 또는 이사회 회의록

    2) 기존에 취득신고를 진행했던 대표자 혹은 등기임원의 경우 : '상실신고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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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이름만 이사로 등재하고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임금지급의무나 4대보험 가입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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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인대표이자 1인 회사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한명 더 1인을 회사 이사로 임명하려하는데 꼭 임금을 줘야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해줘야 하나요??

    하는 업무는 없고 그냥 이름만 이사로 등재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좋은 의견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하는일없이 타인의 이름을 등재하려면 그에 대한대가를 지불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그것이 임금과 같은 형태로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이사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이므로 고용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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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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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사 등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보수 지급시 건강과 연금만 가입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 사정에 따라 법인 대표자 및 등기임원, 비상임이사 등은 무보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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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지급의무 내지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게 됩니다.

    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게 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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