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영리법인의 비등기 임원 선임 관련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이 모두 있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본 법인의 정관에 임원의 선임은 최고의결기구인 사원총회에서 승인을 해야 임원을 선임할 수 있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등기임원의 경우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해당 임원의 임기나 임명의 절차는 자율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요?
민법상 정관에 쓰인 문구(임원의 선임절차, 임기 등)가 등기임원에 한한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혹은 주무관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걸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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