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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여새20
비범한여새2024.03.13

비영리법인의 비등기 임원 선임 관련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이 모두 있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본 법인의 정관에 임원의 선임은 최고의결기구인 사원총회에서 승인을 해야 임원을 선임할 수 있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등기임원의 경우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해당 임원의 임기나 임명의 절차는 자율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요?


민법상 정관에 쓰인 문구(임원의 선임절차, 임기 등)가 등기임원에 한한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혹은 주무관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걸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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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영리 법인의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법인의 정관과 민법, 주무관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임원: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가 있습니다. 등기임원은 법인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대표하며, 법인의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등기임원의 선임과 해임, 임기 등은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며,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의 의결기구에서 결정됩니다.

    비등기임원: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는 임원으로, 대표이사나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이 있습니다. 비등기임원은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지만, 법적 지위와 권한은 등기임원에 비해 제한적입니다. 비등기임원의 선임과 해임, 임기 등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인의 정관에 임원의 선임은 사원총회에서 승인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 모두 사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영리 법인의 정관은 법인의 목적과 조직,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관에 쓰인 문구가 등기임원에 한한 내용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