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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23.03.13

유흥주점 가격표 미배치및 과다요금신고

유흥주점중에 가격표 미배치해서 요금 과하게나오는거 어디에신고하나요? 가격표미배치하고 구두로만 안주및 술가격말해주는건 불법아닌가요? 2시간놀앗더니 170만원넘게나와서 과다요금으로. 시비붙으면 구청에다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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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흥주점은 가격표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시청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격표를 반드시 고시 하여야 할 것은 아니며 부당하게 이득을 보거나 공갈 등의 범행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