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중에 가격표 미배치해서 요금 과하게나오는거 어디에신고하나요? 가격표미배치하고 구두로만 안주및 술가격말해주는건 불법아닌가요? 2시간놀앗더니 170만원넘게나와서 과다요금으로. 시비붙으면 구청에다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흥주점은 가격표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시청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격표를 반드시 고시 하여야 할 것은 아니며 부당하게 이득을 보거나 공갈 등의 범행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