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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씨져의 심리학
씨져의 심리학
23.11.14

보증금을 넣었는데 아무 진행이 없으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상대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린 이후 불법영득의사가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함을 알고있습니다.


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을 넣었다가 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말이 번복되는 듯하여 해제를 하였으나 돌려준다고 말만하고 구체적인 날짜를 얘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 이외에 형사 고소로써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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