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넣었는데 아무 진행이 없으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상대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린 이후 불법영득의사가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함을 알고있습니다.
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을 넣었다가 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말이 번복되는 듯하여 해제를 하였으나 돌려준다고 말만하고 구체적인 날짜를 얘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 이외에 형사 고소로써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바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하거나 추가적인 어떤 상대방의 미반환 행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해제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대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민사상 반환청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 민사적으로 계약 해제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구체적인 기망의 증거 등을 가지고 사기로 편취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사기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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