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100%잘못인 차사고차 수리맡기고 렌트카를 받을때
제차보다 좋은 고급차를 제가 원하면 제가 돈을 따로 추가금 지불해야되고
제가 원한건 아닌데 제차와 같은 종류차가 없어서 제차보다 좋은외제차를 받을경우(제차보다 낮은단계차는 제가 싫다고 함)저는 따로 추가금을 지불하는건 아니지만 사고낸사람은 보험수가가 올라가나요?(사고나서 보험수가 올라가는것외에 추가로 더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원한건 아닌데 제차와 같은 종류차가 없어서 제차보다 좋은외제차를 받을경우(제차보다 낮은단계차는 제가 싫다고 함)저는 따로 추가금을 지불하는건 아니지만 사고낸사람은 보험수가가 올라가나요?
: 우선 상대방측에서 보상하는 것은 사고차량의 동종차종을 렌트하게 되고, 해당 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렌트카 업체에서 더 좋은 외제차를 대여해주고 사고차량의 렌트비만 받는다면 문제는 없고,
상대방 할증은 총 지급보험금이 얼마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 해당 보험사에서는 위와 같이 동종차종의 렌트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상황이라하여 상대방이 별도로 추가 손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가 물적할증기준(보통 200) 초과시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렌트비 금액도 할증기준금액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는 합니다.
대물의 경우에는 총 처리된 금액이 2백만원을 넘어가면 사고점수 1점,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0.5점으로
계산이 되어 할증이 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렌트가 되는 경우 렌트카 업체에서 윗 등급을 렌트해주면서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은
동일한 등급의 렌트비를 청구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어차피 수리비와 렌트비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할증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