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물차 운송료 임금체불 ,,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이런곳에 처음 글 남겨보는데요.. 아버지께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쉬는날도 없이 일하시는 성실하신 개인사업자 화물차 기사 이십니다.
화물차 운송료 체불이 부지기수 라지만 처음으로 직접 아버지께서 알아봐달라고 하셔서 글 올려봅니다.
현재 못받은 운송료가 대략 600만원 정도 되는데
화물차는 한 건당 적게는 10만원 장거리는 30,40만원 받아서 기름값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수당을 벌지는 못합니다.
직접 물건을 차에 싣고 운전까지 해가면서 600만원 버는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체불된 회사에서는 현재 부도가 날 것 같다고 하면서 지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한달간 일하느냐고 한달동안 다른 콜은 잡지도 않고 일하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핸드폰도 잘 사용 못하시는 분이라 .. 이제까지 말씀 안하시고 혼자 끙끙 앓으시다가 이제서야
말씀해 주셨네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채권이 있는 상황이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절차를 취한 후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해야합니다.
다만 상대방 회사가 부도위기에 있다고 하신다면 마땅한 재산이 없을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변제받으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