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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꽃새268
느긋한꽃새26822.10.20

화물차 운송료 임금체불 ,,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이런곳에 처음 글 남겨보는데요.. 아버지께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쉬는날도 없이 일하시는 성실하신 개인사업자 화물차 기사 이십니다.

화물차 운송료 체불이 부지기수 라지만 처음으로 직접 아버지께서 알아봐달라고 하셔서 글 올려봅니다.

현재 못받은 운송료가 대략 600만원 정도 되는데

화물차는 한 건당 적게는 10만원 장거리는 30,40만원 받아서 기름값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수당을 벌지는 못합니다.

직접 물건을 차에 싣고 운전까지 해가면서 600만원 버는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체불된 회사에서는 현재 부도가 날 것 같다고 하면서 지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한달간 일하느냐고 한달동안 다른 콜은 잡지도 않고 일하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핸드폰도 잘 사용 못하시는 분이라 .. 이제까지 말씀 안하시고 혼자 끙끙 앓으시다가 이제서야

말씀해 주셨네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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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채권이 있는 상황이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절차를 취한 후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해야합니다.

    다만 상대방 회사가 부도위기에 있다고 하신다면 마땅한 재산이 없을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변제받으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